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3번째로 크고, 4천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효율, 배터리안전 등의 신규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절차 및 방법 등이 국제표준과 상이하거나, 불완전한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현지 규제의 불확실성·불투명성 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정부의 시험·인증 등 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지원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금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규제 당사자인 무역산업부와 환경부의 규제 담당자가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최신동향을 직접 설명했고, 참석한 우리기업 담당자들은 베트남 인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고, 현지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베트남 통관절차 등에 대해 베트남 진출기업 및 현지 기업에 소개하였으며, 설명회장에 규제 애로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베트남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시험·인증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베트남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술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호치민 라이프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