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상임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 법 추가, 변경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2007년 1월에 “재생 에너지 관련 법”을 재정 후 지금까지 터브, 다르항올, 남고비 아이막에서 총 120Kw 태양열, 풍력 발전소를 준공하여 통합 에너지 라인에 연결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리 위원회에서 39개 업체에 1528.8Mw의 재생 에너지 공급원을 건설 허가를 승인하였다. 해당 단지들을 에너지 통합 라인에 연결할 경우 정상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 에너지 공급처에 연결하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적정 기준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법 제정 참여자 D.Damba-ochir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최근 재생 에너지 공급원 건설 사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허 신청 수가 늘었다. 해당 허가를 승인받고, 가격을 확정하고, 전력 에너지 공급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고 사업을 되파는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문제도 생겼다. 따라서 법 조항에 사업 진행하는 업체가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형 재생 에너지 공급원을 자체적으로 만든 가정, 업체, 기관을 격려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개정안의 국회 상장 여부를 상임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83.3% 가 찬성하였다.
[montsame.mn 2018.11.13.]
유비코리아타이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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