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D.Khayankhyarvaa를 비롯해 27명의 국회의원이 어제 정부 해산 요청 안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정부 해산을 충동하여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던 의원들이 당일 오후에 정부 해산 요청서를 올린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대다수로 나온 인민당이 지난 2년간 2번째 정부를 “해산”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U.Khurelsukh의 정부의 해산을 요구하는 공문에 국회의원 D. Khayankhyarvaa, N.Amarzaya, Yo.Baatarbileg, B. Bat-Erdene, J.Bat-Erdene, M.Bilegt, S.Byambatsogt, D.Ganbold, B.Delger-saikhan, L.Munkhbaatar, J.Munkhbat, Ts. Munkh-orgil, G.Munkhtsetseg, N.Nomtoibayar, N.Oyundari, D.Oyunkhorol, B.Saranchimeg, O. Sodbileg, G. Temuulen, D.Terbishdagva, B.Undarmmaa, A.Undraa, Ts. Tsogzolmaa, B.Choijilsuren, L.Enkh-Amgalan, M.Enkhbold, J.Erdenebat 등의 27명이 서명했다.
그들은 정부 고위직이 중소기업 지원용 자산을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에게 관계된 업체에 대출을 해 주었으며 총리가 이에 대하여 헌법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없다고 공표했고,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매매했으며 중소기업 지원 펀드에서 대출을 받은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일 것을 원내 의원들에게 요구했으며 해외에서 비밀 자금을 조성한 일을 미루게 했다는 등 근거로 정부의 해산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규정 관련 법 제38조에 “총리, 정부, 정부 임원 해임 안건 관련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 해산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법 38조 1항에 총리, 정부, 정부 임원 해임 안건을 국회에 상장한 경우 해당 안건을 정부 관리상임 위원회가, 정부 임원 해임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일 이내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 후 결의와 평가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 정부 해임 여부가 이번 주에 관련 상임 위원회에 상장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의 38조 2항에 국회 통합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견과 평가 제출 후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 평가 보고 후 공개 투표를 하여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U.Khurelsukh 정부의 운명이 갈리는 데 법적으로 14일의 기간이 남은 것이다.
[gogo.mn 2018.11.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