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금)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주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 '몽골 생활법률 및 경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80여명의 몽골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2018년도 몽골 경제 상황과 최근 개정된 법률을 청취하였다. 토지양도세 및 변경된 교통법규에 관하여 임태수 변호사가 설명하였으며 몽골 출입국법 관련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용은 오양가 변호사가 몽골은행을 통한 무역거래 관련은 골럼트은행 알탕처즈 한국담당이사가 설명하였다. 특히 토지양도세에 관해서는 법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일선 세무서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관해서는 항상 법률자문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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