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695달러, 소득 2.5%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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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콜로니얼 드라이브와 딘 로드가 만나는 지점 교차로에 오바마케어 를 광고하는 대형 풍선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연방건강개혁제도의 일환인 '오바마케어' 연례등록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무보험자들은 내년 1월 31일에 마감하는 연례 등록 기간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운 보험 플랜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플랜으로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12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하는 사람은 2월부터 혜택이 따르며,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등록을 미룬다면 보험 혜택은 3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미가입 벌금이 개인당 연$95 또는 수입의 1% 중 큰 금액이었으나, 2015년에는$325 또는 수입의 2%중 큰 금액으로 올랐다. 또 2016년에는 벌금이 $695 또는 수입의 2.5% 중 큰 금액으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진다.

비영리 의료정보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평균 벌금액은 969달러로 올해 평균 벌금액(661달러)보다 47%가 높다. 특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계소득(연방빈곤선의 400%)대 보험 미가입자들의 평균 벌금액은 1450달러이다. 이 계층의 개인 연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4만7080달러(2015년 기준)이다.

그러나 극빈층이나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벌금이 면제된다.

내년 보험료 소폭 상승… 10명중 8명은 100달러 미만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2년차 총 가입자는 1760만명이며 이중 플로리다는 130만명을 기록했다. 현재 오바마케어 세금혜택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보험 미가입자로 남아있는 수는 1050만명 정도이다.

내년에는 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상당히 치솟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기존 가입자의 갱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험료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걱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상품들이 보험거래시장에 나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새로운 보험을 찾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다고 권고했다.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과 보험사, 보험료는 각 주, 그리고 카운티 마다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은 개인이 건강보험상품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택하든 보험료와 혜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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