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adnaabazar  특별 보호 지역에 발급된 65개의 면허 취소.jpg

 

특별보호지역에서 관광업 허가를 가진 일부 업체와 개인은 용도 외의 업종을 운영, 특허 수수료 미납 혹은 무허가로 특별보호지역에서 건물과 울타리를 치는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당 분야의 부처 담당자 자연환경관광부 법률팀장 Ch.Radnaabzar과 인터뷰를 했다. 
-벅드칸 산에서 42헥타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던 “Enigma” 회사의 4헥타르 면적을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회수하는 분쟁이 해결이 났는지? 
-이 문제는 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특별보호지역에서 이런 경우 사용 허가를 5년으로 제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소유권이나 다른 권한은 없다. 5년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 시 회수할 수 있다. Enigma 사의 토지 사용 허가를 가진 토지에서 3헥타르 면적을 정부령으로 공공용 주차장과 화장실 면적으로 사용하고자 회수하였다. 그러나 Enigma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 소송 중이다. 
-벅드칸 산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발급받았지만,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지?
-2~3개 업체가 있다. 모두 법원 문제가 걸려 있다. 
-벅드칸 산 특별보호지역의 토지 관련 분쟁이 전 국회의원 L.Gundalai의 사촌 동생 O.Odsuren이 토울강의 나무를 자르고 자이승의 좌측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6층 건물의 기초 구조물을 항올구청과 경찰 기관이 협력하여 민간 업체의 도움으로 철거하였다. 
-자연환경관광부 허가 없이 특별보호지역에 건물을 지은 경우가 울란바타르시에서는 많은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 국회의원 L.Gundalai가 연루된 사건 제외하곤 없다. 불상 공원 인근에 있는 소형 매장은 철거 예정이다. 
-특별보호지역의 토지 허가는 자연환경관광부에만 있는지? 중복으로 허가 발급하는 기관은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인지? 
-법적으로 자연환경관광부에만 있다. 올해는 벅드칸 산 인근에 관광 용도로 토지 허가를 발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미납과 용도외의 사용이 적발된 경우를 올해만 65곳을 벅드칸 산 특별보호지역 관리국과 공동으로 취소하였다. 
-자이승에서 20~30년 살았던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못 받고 있다고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 
-총 300여 건이 있었고 현재 20~30건만 미해결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news.mn 2018.12.0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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