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이라는 말 그대로 성스러우며 모두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각 가정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연말 분위기를 더해주지만 때로 지나친 불빛과 음악소리로 이웃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불만접수는 조명과 음악소리... 이웃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주택 전체를 화려한 조명 전구로 장식하거나 주택 앞쪽에 성탄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여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 같은 크리스마스 장식은 특히 특정 주택 거리의 모든 주택들이 나름의 표현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연말 시즌, 밤이 되면 이를 보려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반면 때론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한다. 밤마다 사람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거나 성탄 분위기를 위해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 이웃의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피해는 경찰이나 카운슬에 접수되는 흔한 불만신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만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 조명이 너무 밝거나 사적인 공간까지 미친다= 각 주택의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이다. 바로 이웃의 건강과 휴식에 영향(수면 방해 등)을 주거나 이웃의 사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대한 불평이 접수되면 카운슬은 크리스마스 전구의 밝기, 얼마나 오랜 시간 불을 밝혀두고 있는지, 전구의 색상과 깜빡거리는 시간 등을 확인하고 이웃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게 된다.
‘성탄’이라는 말 그대로 성스러우며 모두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 장식으로 이웃과 마찰을 빚는다면 그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성탄 디스플레이 중 전구는 밝기를 고려하고 이웃 주택의 침실이나 욕실 가까이 장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가능한 장식용 조명은 이웃 침실이나 거실 창문 아래쪽을 비추도록 배치하는 게 좋다. 아울러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장식용 조명은 불을 끄도록 한다.
▲ 성탄 음악을 너무 크게 해 놓거나 규정 시간 이후까지 지속하는 행위=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흘러나오도록 한 음악은 각 주(State)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나친 소리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NSW 주에서는 월-화-수-목-일요일 밤 10시 이후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르다.
각 주별 환경보호 당국인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EPA)는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갖가지 오염뿐 아니라 거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공해까지 모니터 하는 정부 기구로, EPA 설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집안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이는 자동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 너무 많은 방문객들로 주택가 이동이 어렵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이는 성탄 디스플레이를 장식해 놓은 주택은 물론 주택가 모든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가를 오가는 일이 어렵게 되고 이들로 인해 지나친 소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쯤, 주택가의 모든 집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조명을 아름답게 장식해 온 멜번(Melbourne)의 한 거리는 매일 밤마다 너무 많은 외부 방문객이 찾아오게 되면서 올해에는 성탄 장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주택가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방문객 수가 너무 많아 카운슬로부터 ‘이벤트’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관리와 수만 달러의 공공 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해야 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타스마니아(Tasmania) 주 경찰청의 교통관리 담당인 조안 스톨프(Joanne Stolp) 경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설치한 주택가의 조명등이 교통정체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스톨프 경감은 “주택가의 성탄 장식을 구경하는 경우 관람자들은 걸어서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야 한다면 도로 차량과 방문자들에게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은 자동차를 다른 곳에 세워 두고 주택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달아놓은 전구가 이웃의 침식이나 거실을 비추는 경우, 성탄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재생하는 것은 이웃의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유닛에서의 장식 조명등은 발코니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유닛의 경우 성탄 장식으로 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 세입자 연대인 ‘Tenants Queensland’의 페니 카(Penny Carr)씨는 “주택관리 회사에서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에게 발코니 난간(balustrade)에 세탁물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닛에서는 발코니에 조명들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간주된다. 카 대표는 “유닛 세입자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요란하지 않게 즐길 권리가 있으며,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웃으로부터 불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웃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빨리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안 되면 이웃 다른 주민들과 논의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이런 사안을 다루는 ‘Community Justice Centre’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Community Justice Centres NSW’의 카트리나 스파이라이더tm(Katrina Spyrides)씨는 “이웃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는 사회적 개인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오히려 이웃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각 주별 소음 제한 규정
▲ 퀸즐랜드(Queensland) : 24시간 어느 때나 과도한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NSW :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을 수 없다.
제한 시간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public holidays) 전날 : 오전 8시 이전 또는 자정(12am) 이후
-평일 및 일요일 : 오전 8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 빅토리아(Victoria) : 전자기기를 이용한 요란한 음악을 금한다.
제한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오전 7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금요일 : 오전 7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9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
-일요일 : 오전 9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 경찰에 ‘불합리한 소음’을 신고, 경찰이 평가하도록 한다.
▲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35데시벨(decibel)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제한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7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 오전 8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 타스마니아(Tasmania) : 증폭하여(amplified)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
제한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 : 오전 7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금요일 : 오전 7시 이전, 자정(12am) 이후
-토요일 : 오전 9시 이전, 자정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 오전 10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 경찰에 ‘불합리한 소음’을 신고, 경찰이 평가하도록 한다.
▲ 북부 호주(Northern Territory) : 음향장비을 이용한 소음 자제를 권고한다.
제한 시간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 오전 8시 이전, 자정(12am) 이후
-그외 : 오전 8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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