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조류인 키아(kea)를 죽인 공사장 인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월 12일(수) 넬슨 지방법원 법정에는 야생 보호조류를 죽이고 또한 사체를 함부로 유기한 혐의를 받은 스티븐 프로스트(Stephen Frost, 46)가 출정해 판사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넬슨 출신의 공사장 인부는 그는 지난 7월에 모투에카 밸리(Motueka Valley)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냈는데, 당시 공사장 건물 안에 동료들과 함께 있던 그는 인근 창고 지붕에서 시끄럽게 하는 키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밖으로 나간 그는 키아를 향해 30cm길이의 공사용 말뚝을 집어 던졌고 말뚝에 맞아 다친 채 떨어진 키아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며 ‘망할 놈의 새(it's just a f***ing bird)’라고 외치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목격됐다.
결국 키아는 곧바로 죽었고 그는 사체를 비닐에 넣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만 사건 발생 다음 주에 현장을 찾은 자연보존부(DOC) 직원이 키아 사체를 발견했다.
그는 죽일 마음은 없었고 당시 말뚝에 얼음이 껴 미끄러워 손에서 놓쳤다면서, 부친의 병환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키아들이 피해를 입혀 그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키아들이 자주 출몰했으며 일부는 도구에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를 야기하곤 했는데, 한편 고용주는 인부들에게 키아가 보호종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했었다.
세계 유일의 고산 앵무새이자 뉴질랜드 고유종인 키아는 남섬 고산지대에 5000여 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986년 이래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프로스트에게는 오는 1월 23일에 형량이 선고되는데, 이 같은 혐의에는 최대 10만달러까지의 벌금이나 또는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