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난민 신청 1).jpg

여행 또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입국한 뒤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비자 승인은 10%에 불과하며,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금 행정재판소(AAT)에 항소하는 케이스도 300%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각 항공기의 호주 도착을 알리는 시드니 공항의 표지판.

 

최다 신청 건수는 말레이시아... ‘체류 연장 위한 수단 악용’ 지적도

 

호주에서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한 중국인들이 올 회계연도(2017-18년), 전년도 대비 3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주 월요일(10일) ABC 방송이 내무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에서 여행 또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호주 현지에서 보호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16-17년 2,269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9,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보호비자 신청에도 불구, 호주 정부가 발급한 보호비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호주 내무부가 이들 가운데 해당 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지난 회계연도, 호주 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과 함께 말레이시아(9,319건), 인도(1,529건), 파키스탄(589건) 등이었으며 전체 보호비자 신청은 2만7,931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15년 8,587건, 2016-17년 3,305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호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의 조이스 치아(Joyce Chia) 정책국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간 320조 달러에 달하는 호주 교육산업의 호황이 보여주듯 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로 호주 현지에서의 난민신청 급증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인 보호비자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이들의 호주 입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비자 신청 사유,

‘종교적 이유’ 등 다양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는 정부 부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호비자와 관련, AAT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 비자 신청자들이 자신에 대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사생아(love child), 기독교인, 종교적 이단자(cult member), 동성애자(LGBT)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중국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신청한 보호비자가 거부되자 행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혼외(outside marriage) 출산(일명 black children)으로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법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은 보건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규정을 위배한 데 대해 부모가 엄청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난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유는 AAT로부터 거부됐다.

이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싱글마더의 자녀로서 우리는 중국 가정 당국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사생아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내 어머니는 우리가 불공평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중국 푸젠성(福建. Fujian) 출신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또 다른 여성은 종교 탄압을 이유로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으로, 이 교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Eastern Lightning Church’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991년 중국에서 설립된 종교 운동으로, 이 종교 관계자들은 교인 수가 30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크게 부풀려진 수치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 종교운동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일단의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들이 한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이 종교운동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다.

내무부 자료를 인용한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보호비자 신청자들이 유학생 비자 등을 통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호주 내 외국 유학생은 62만2천 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인 20만 명이 중국 출신이다.

 

‘Bridging visas’ 발급, 연간 330% 급증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 법학과 매리 앤 케니(Mary Anne Kenny) 교수는 호주 당국의 의심을 살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호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s)을 얻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앤 케니 교수는 “여행자이든 학생이든 일단 호주에 입국한 뒤 보호비자를 신청하면 브릿징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대개는 보호비자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브릿징 비자’ 유형에 따라 보호비자를 대기하는 기간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신청자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8월, 호주 내 ‘브릿징 비자’ 상태로 체류하는 이들은 17만6천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4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치아 정책국장은 호주 내무부가 파룬궁(Falun Gong) 피해자, 신장(Xinjiang) 지역 소수민족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위구르(Uyghur) 사람 등 실제 난민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례에 대해 난민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국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억압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일부 그룹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이들은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이들 중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급증 및 이의 거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다시 AAT에 제소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났다.

AAT의 2017-18년 보고서는 중국 국적의 행정재판 항소 건수는 지난 회계연도 135%가 증가했으며, 현재 신청된 보호비자의 25% 이상을 점하고 있다. 아울러 AAT에 항소한 케이스 가운데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호비자가 거부된 상황에서 AAT에 항소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호주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내무부는 신청된 보호비자의 처리 과정 시간을 공개하지 않지만 보통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AT가 항소 케이스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년 정도로, 보호비자가 거부되거나 또는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사기성’ 이민 에이전트도 증가

 

호주난민위원회 치아(Chia) 정책국장은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난민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일부 에이전트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보호비자와 관련, 신청자를 현혹해 돈을 받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치아 국장은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리(호주난민위원회)에게 직접 알려준 것일 뿐 아니라 호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에이전트들이 호주에 체류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보호비자가 필요한 이들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머독대학교 앤 케니 교수도 “어떤 방법으로든 임시비자를 받아 체류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퍼뜨리면서 거짓 주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A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호주는 1958년의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들을 보호한다”고 언급한 뒤 “국제 규정에 따라 호주가 보호해야 할 난민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적 사례에 기초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강조했다.

 

■ 국가별 보호비자(난민) 신청 비율

(2016-17 회계연도 대비 2017-18년 증감 비율)

-China(PRC) : 311%

-Indonesia : 21%

-Bangladesh : 19%

-India : 17%

-Pakistan : 16%

-Fiji : 15%

-Malaysia : 9%

-Vietnam : -12%

-Iraq : -59%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국가별 보호비자 시청 건수

(국가 : 2017-18년도 / 2016-17년도. 건)

-China : 9,315 / 2,269

-Iran : 250 / 210

-Iraq : 194 / 469

-Pakistan : 589 / 509

-India : 1,529 / 1,133

-Bangladesh : 256 / 216

-Malaysia : 9,319 / 8,579

-Indonesia : 515 / 426

-Fiji : 354 / 307

-Vietnam : 764 / 867

-기타 국가 : 4,846 / 3,305

전체 : 27,931 / 18,290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난민 신청 1).jpg (File Size:94.6KB/Download:2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01 뉴질랜드 해상 인명구조 요원, 육상에서도... NZ코리아포.. 19.01.08.
4000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마지막 Civic DVD 대여 판매점 문닫아 NZ코리아포.. 19.01.08.
3999 뉴질랜드 택배로 보낸 여왕벌 죽자 손해배상 요구한 꿀벌 분양업체 대표 NZ코리아포.. 18.12.25.
3998 뉴질랜드 ‘시티 미션’의 연례 성탄절 오찬, 600명 자원봉사 속에 2000여명 참가해 NZ코리아포.. 18.12.25.
3997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찰서 습격한 2만여 마리의 꿀벌들 NZ코리아포.. 18.12.23.
3996 뉴질랜드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 영국 왕실 명예훈장 받아 NZ코리아포.. 18.12.22.
3995 뉴질랜드 미드허스트 타운, 많은 양의 식수 증발 미스터리 NZ코리아포.. 18.12.22.
3994 뉴질랜드 무책임한 수영장 물 배출, 뱀장어 죽이게 된다고... NZ코리아포.. 18.12.22.
3993 호주 반갑다, 2019년! 시드니 ‘새해 불꽃놀이’ 톱뉴스 18.12.22.
3992 호주 “주택 시장 회복, 호주 경제를 살린다” 톱뉴스 18.12.22.
3991 호주 시드니 얼라이언즈 스타디움 내년 1월 철거…재건축 톱뉴스 18.12.22.
3990 호주 시드니 운전자 통행료 혜택 확대…주 15달러 지불 시 자동차 등록비용 ‘절반’ 톱뉴스 18.12.22.
3989 뉴질랜드 로토루아 호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캣피시 NZ코리아포.. 18.12.21.
3988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미 달러 대비 환율 급격하게 하락 NZ코리아포.. 18.12.21.
3987 뉴질랜드 켄터베리 지역 50명, 지난 3년 동안 치명적인 박테리아 감염 NZ코리아포.. 18.12.21.
3986 뉴질랜드 머리 잘린 새끼 물개들 여럿 발견, 경찰과 DOC 함께 조사 중 NZ코리아포.. 18.12.20.
3985 뉴질랜드 지난 한해 동안 백 8십만 건 넘는 범죄 발생 NZ코리아포.. 18.12.20.
3984 뉴질랜드 지난 2개월, 10만명 넘는 사람들 '라임' 전기 스쿠터 이용 NZ코리아포.. 18.12.20.
3983 호주 2018 HSC 학교별 순위... ‘James Ruse’ 23년째 ‘1위’, 여학교 강세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82 호주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81 호주 올 한 해, 호주인들의 ‘google search’ 최다 검색 단어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80 호주 호주 육군 장성 출신 데이빗 헐리, 차기 호주 총독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9 호주 운전 중 전화사용, 최신 기술의 카메라가 잡아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8 호주 호주 주택시장 사상 첫 1억 달러 대저택 거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7 호주 집단 누드 작품으로 유명한 스펜서 튜닉 작가, 멜번 촬영 사진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6 호주 활기가 사라진 시드니... “Stop talking Sydney down”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5 호주 “휴가를 갖는 것은, 더 큰 업무 효율을 위한 필수 요소...”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자선단체 기부된 킬라라 주택, 높은 낙찰가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9.
3973 뉴질랜드 이민부 “임시취업비자, 지역별 인력 수요 감안해 제도 바꾼다” NZ코리아포.. 18.12.19.
3972 뉴질랜드 170년 전 금광의 코로만델, 다시 골드 러쉬 기대 NZ코리아포.. 18.12.19.
3971 뉴질랜드 개들로 인한 사고와 피해, 개 주인 책임이라고... NZ코리아포.. 18.12.18.
3970 뉴질랜드 외국 상선 승무원, 전복 어획 규칙 위반으로 천달러씩 벌금 부과 NZ코리아포.. 18.12.18.
3969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퀸 스트릿, 도로변 주차 칸 없애는 방안 추진 중 NZ코리아포.. 18.12.18.
3968 뉴질랜드 퀸즈타운 카운실, 이번 여름 관광객 몰릴 것 대비 중 NZ코리아포.. 18.12.18.
3967 뉴질랜드 북섬 외딴섬 바다에서 상어의 공격 받은 청년 NZ코리아포.. 18.12.17.
3966 뉴질랜드 대학 등 고등 무료 교육, 중단 또는 철회 학생에게 5천만 달러 지급돼 NZ코리아포.. 18.12.14.
3965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변에서 의심스러운 마우이 돌고래 시체 발견 NZ코리아포.. 18.12.14.
3964 뉴질랜드 2025년까지 NZ 전 지역 금연지역 지정 계획,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NZ코리아포.. 18.12.14.
3963 호주 시드니 한인밀집 지역 인구 밀도 ‘급등’ 톱뉴스 18.12.13.
3962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5일 무급휴가 보장법 통과 톱뉴스 18.12.13.
3961 호주 ATO, 외국인 편법▪불법 매입 주택 강매 조치 확대 톱뉴스 18.12.13.
3960 호주 ‘도시혼잡’으로 인구 감축? “도로-기차 과부하로 무역 줄이자는 꼴”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9 호주 올해 HSC, 각 과목별 최고 득점자 배출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8 호주 문화-관광명소 이용 위한 할인카드, 시드니 야간경제 살릴까...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 호주 올해 중국인 여행자-유학생의 호주 내 ‘난민’ 신청 311%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6 호주 글로벌 여행 에이전트 ‘FlightNetwork’ 선정, 전 세계 최고의 해변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5 호주 자동차 광고 다시보기... 마니아들의 눈길을 끌었던 대표적 광고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4 호주 화제의 아웃백 목장- 남부 호주(SA) ‘코딜로 다운스 목장’ 사람들...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3 호주 근육질의 ‘스타’ 캥거루 ‘로저’, 12살 나이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
3952 호주 2019년 첫 주택구입을 원한다면... 전문가들이 주는 주택 구입 팁! file 호주한국신문 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