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초부터 시행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주요 내용.jpg

 

건설도시계획부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출 새로운 규정을 작성하여 정부 회의를 통하여 확정했으며 내년 연 초부터 시행한다.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상업은행들의 대출 자금을 모두 한곳에 모으도록 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대출 규모를 3천 투그릭에서 5천억 투그릭으로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을 몽골은행을 통하여 상업은행들에 분재하여 은행들은 대출을 해 주는 조건이며 상업은행은 대출 시 선금을 반드시 내도록 해야 하며, 선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지는 않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받는 아파트 면적은 80제곱미터까지가 제한이다. 아이막, 수도권 지역, 마을의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된 단독 주택과 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며 인프라 구축과 절전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총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단독 주택에 대하여도 대출할 수 있다. 단독 주택 대출은 6천만 투그릭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일반 조건은 대출 기간 360개월까지, 연금리 8%, 선금이 총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과 평가 금액이 70%를 넘지 않는다. 대출받을 경우 가계의 세전 월수입의 45%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경우 오직 원금에서만 제하는 것으로 한다. 대출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연체된 대출, 법원 분쟁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의 소유로 된 인프라 구축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담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주택 대출의 경우 신청인은 외의 사항 외에도 주택을 짓는 토지가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국가 등기소에 등록된 주거용 토지여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가진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대출 기간보다 토지 사용권 기한이 많아야 한다. 
[gogo.mn 2018.12.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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