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LA 영사관에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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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지난 6일 < JNC TV >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도움 요청에 대해 외교부와 영사관에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한 이후, 당시 긴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 JNC TV >의 질문에 외교부에서 답변을 했다. < JNC TV >는 외교부 답변과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추가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도움 요청 사건은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 한인 K씨가 11월 8일 산불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대피한 후, 이틀 후에 호흡이 곤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픈 상태였다고 한다. K씨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0일, 11일, 12일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당시 K씨가 정신이 없어서 영사관 근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자동 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전화를 그대로 끊어서 응급 전화번호로 연결되지 못했다. K씨는 대신 SNS 등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 영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놀랍게도 SNS를 통해 이 요청을 본 한국에 있는 A씨가 외교부로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고자 A씨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 월요일 낮 12시 30분에 외교부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국과 열 일곱 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미 서부 LA,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는 11일 저녁 7시 30분이다. 당시 신고자 A씨와 외교부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발생된 상황으로 해당 지역은 한국교포들이 많고 A씨의 지인도 현지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K씨는 미리 대피하였으며 인근 숙소에서 두어 차례 돈을 지불하고 숙박했다고 A씨는 언급했다고 한다.

 

외교부 상담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고 다시 A씨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피해자 K씨와 자주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고 페이스북으로만 연락을 하는 ‘페이스북 친구’라고 언급했으며 K씨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으니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K씨에게 직접 연락할 것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A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 상담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상기 내용을 전달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영사관에서 한국인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외공관과 한인회 비상라인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외교부 상담원은 A씨에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전달하겠다고 하여 통화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A씨는 외교부와 전화 통화를 한 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 A씨가 외교부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 K씨와 대화에서 A씨는 K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쪽 외교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영사관에 전화해 달라고 합니다.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 때 청와대에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

 

신고자 A씨가 청와대 민원을 넣겠다고 할 정도로 외교부 대처에 문제를 느낀 것은 피해자가 현지에서 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외교부에 피해자의 페북 정보까지 주면서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직접 영사관에 연락하라는 외교부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후 영사관에 전화했을 때, 피해자 K씨의 이름과 페이스북 아이디 정보를 영사관에 전달해 주고 긴급히 피해자를 찾아 연락하도록 요청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피해자 K씨의 이름과 페이스북 정보를 외교부에서 LA 영사관에 전달해 주었는지에 대한 외교부 답변과 < JNC TV >가 취재한 내용이 달라서, 외교부 본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을 위해 < JNC TV >는 서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직접 답변 대신 추가 문의 사항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 JNC TV >는 외교부 요청대로 추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측에 문의했다. 그러나 영사관을 통하여 전달된 외교부 측 답변은 "지속적인 문의로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사전 약속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

 

< JNC TV > 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방문이 어렵고, 영사관 측에서 문서나 전화로 답변 가능한 몇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해 직접 방문을 요구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고자 A씨가 피해자 K씨의 이름과 페북 정보를 외교부에 주면서 영사관이 페북을 이용해 K씨에게 연락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작 외교부의 연락을 받은 LA 영사관에서 피해자 K씨의 페북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긴급 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직접 119에 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 지인이 대신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연락 정보를 주면서 출동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119 종합상황실은 바로 지역 소방국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정보를 주고 즉시 출동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119 종합상황실이 지역 소방국에 전화해서 피해자 정보는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에 피해 발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고, 지역 소방국에서 피해가 보고된 게 없다고 답변하니까 119 종합상황실에서 그냥 상황 종료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일이 소방청에서 발생했다면, 소방청장이 물러날 정도의 사안일 수도 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데 외교부는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으로 전화 연결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외에 로스앤젤레스 울시(Woolsey)지역에도 산불이 발생했었다. 외교부 본부도 양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가 당시 LA 영사관에만 연락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으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외교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 JNC TV >는 6일 보도에서 외교부에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 전화했다고 보도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외교부에서 다른 영사관으로 전화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미 서부 시간으로 11일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 A씨의 전화를 받고, LA 영사관으로 전화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은 < JNC TV >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측에 사과한다.

 

신고자 A씨가 피해자의 정확한 소재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것 같고, 이럴 경우 외교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와 LA 영사관 두 곳 다 연락해서 피해자를 찾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페이스북 아이디 정보까지 받았으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찾아 연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LA 영사관에는 외교부를 통해 11일 접수가 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는 13일이 되어서야 다른 경로로 접수가 되었다.

 

피해자 K씨의 상황을 알게 된 다른 지인들도 영사관에 도움 요청 전화를 했었다. 12일 월요일 LA 인근에 거주하는 B씨가 LA 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위해 전화를 했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거주하는 C씨도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위해 전화를 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 자동 응답이 되어 있어 전화를 끊고, 13일 다시 B씨는 LA 영사관에, C씨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직접 K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11일에 외교부에 최초로 긴급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지만, 13일 B씨의 연락을 받은 LA 영사관이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고, 또 C씨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전화를 하여, 결국 13일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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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한 조치들은 규정에 위반됨 없고 사과할 일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K씨에 대한 도움 요청 접수가 처음 접수된 시간은 11월 1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11월 8일 화재 발생 이후 11월 13일 첫 접수 전까지 K씨 또는 지인 분으로부터 업무시간 내 공관전화 및 업무시간 외 당직전화로 일체의 접수된 내역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이후 피해자 K씨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했고 숙소를 방문해 피해자를 만났으며, 주변 한인 단체에도 K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이 대형 산불 발생 3일 째부터 3일간 연속으로 휴일을 지킨 것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이렇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 운영은 물론,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는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 전화제도 운영을 통해 대외 업무시간‧주말‧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영사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는 산불 보도가 나온 후부터 담당자가 주말과 밤늦은 시각에도 본부와 협의하면서 사무실에서 대처하였고, 총영사도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영사관은 산불 상황을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외교부의 조치들은 규정에 위반됨이 없고 우리 정부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넘긴다면 다음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JNC TV >는 최초 신고자와 외교부 상담사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외교부 상담사와 LA 영사관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공개를 외교부에 요구했다. 긴급구조 요청 무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외교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뉴스프로가 제공한 기사를 일부 수정 및 재편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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