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애터미에 따르면 애터미 베트남은 최근 법령 40/2018/NĐ-CP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다단계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애터미는 화장품·생활용품·식품·의류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회사다. 지난 2016년 11월 애터미 베트남을 투자·설립했다. 지난해 8월 태국에서 공식 영업을 시작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현재는 미승인 상태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의 승인이 나오기 전에 애터미의 이미지, 로고 등을 활용해 다단계 판매, 회원 모집,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은 베트남 법 위반이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애터미 베트남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애터미라는 회사 이름으로 펼친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