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회의에서 의료보험료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논의하여 수수료를 측정하여 확정하였다. 내년에 직원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월 급여 그와 유사한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고용인이 2%, 직원이 2%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자영업, 목민, 대학교 대학, 전문 공업 고등학교 학생, 0~18세 아이들과 관련 법의 6조1항 12에 명시한 대상은 의료 보험 수수료를 월 3200, 외국인과 무국적자, 정년퇴직 연금 외의 수입이 없는 개인, 사회 보험에서 지원, 연금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아이를 24개월까지/쌍둥이 아이의 경우 3세/ 보호하여 키우는 부모, 군 복무자, 교도에서 형을 사는 경우 의료 보험 수수료를 월 6400 투그릭으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8.12.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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