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GST 세금이 사라지며 일부 주(State)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
여성 위생용품, 세금 제외... NSW 주, 신생아에 아이용품 지급
에너지 사용 요금 할인 제공, ACT-QLD-멜번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올해부터 탐폰 세금이 없어지고 멜번, 브리즈번, ACT 등 일부 도시의 교통비는 다소 인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도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을 알아본다.
▲ ‘굿바이’ 탐폰 세금= 그 동안 10%의 세금이 부과되던 탐폰(tampon. 삽입형 생리대) 세금이 올해 1월1일부터 사라진다.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지난 18년간 지속되어 오던 위생 제품에 대해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하기로 지난해 합의,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올해부터 GST가 면제되는 품목은 탐폰 생리대를 비롯해 패드 류, 생리컵(Menstrual cups), 임산부용 패드(Maternity pads), 리크 프루프 속옷(Leak-proof underwear)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8년간 지속돼온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10%의 GST 세금이 사라진다. 사진은 여성용 생리대 중 하나인 탐폰(tampon).
▲ 동부 일부 도시의 교통비 상승= ACT, 퀸즐랜드(Queensland), 멜번 거주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ACT의 대중교통 요금은 올해 1월5일부터 최대 2.5% 인상됐다. 편도 요금은 현재 2.40달러에서 2.50달러가 된다. 이는 지난 2년 사이 요금이 오르지 않은 가운데 이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다.
퀸즐랜드 주의 버스 이용자들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지난해보다 1.8% 오른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퀸즐랜드 대중교통 당국인 ‘TransLink’의 매튜 롱랜드(Matthew Longland) 최고 책임자는 대부분 구간에서 6~11센트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언즈(Cairns)의 ‘1 zone’ 편도 요금은 2.30달러이다. 하지만 퀸즐랜드의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요금이 부과돼 ‘2 zone’의 경우 2.90달러가 된다.
멜번 또한 2.2%가 올랐다. 다만 학생들은 특별 할인카드 대신 학교에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으로 할인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멜번, 퀸즐랜드 및 ACT 지역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다. 사진은 멜번의 ‘Metro train’.
▲ 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 올해 1월1일부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조치에 따라 신용 제공자는 소비자가 3년 이내 상환할 수 없는 신용한도를 크레딧 카드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은행에 대한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의 조사 결과 호주의 부채 문제와 크레딧 카드의 잘못된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ASIC는 최근 보고서에서 10개 은행 중 9개 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조치(proactive steps)를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대출기관은 또한 신규 구매 시 무이자 기간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신용한도 초과 금액을 10%로 제한하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들이 제공하는 신용한도에 제한된다. 이는 호주 소비자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이다. 사진 : aap
▲ interest-only loans, 재융자 수월= 신용자산관리국인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30% 이내로 제한하는 interest-only loan(일정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이자만 부담하는 대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APRA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부동산 및 경제 컨설팅 사인 코어로직(CoreLogic)의 캐머론 쿠셔(Cameron Kusher) 연구원은 “거치식 이자 대출 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대출 상품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수월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interest-only loan 대출상품을 이용했던 이들이 금융 부담이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NSW 내륙 도시 아미데일(Armidale)의 주택가.
▲ NAB 은행 고객, 2달러 인출 수수료 부담= 호주 4대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NAB는 올해 1월1일부터 ‘Cuscal’이 운영하는 ‘rediATM’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NAB 고객이 호주 전역의 ‘rediATM’을 사용할 경우 2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NAB는 커먼웰스(Commonwealth), 웨스트팩(Westpac), ANZ 등 ‘Big 4’ 은행이 속한 무료 수수료 ATM 기기를 이용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했다.
올해부터 ‘rediATM’ 기기를 이용해 예금액을 인출하는 고객들은 2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전기료 할인= NSW, ACT, 퀸즐랜드,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주의 경우 연체된 컨세션 카드 소지자 또는 비할인 카드 소유자는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전기로 할인을 받는 된다.
‘Origin Energy’ 사는 NSW를 비롯한 3개 주 및 테러토리에서 스탠딩 오퍼(standing offers) 또는 비할인 플랜에 대해 자동적으로 10%의 전기료 할인을 제공하며 ‘EnergyAustralia’는 해당 컨세션 카드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15% 할인을 적용한다.
‘EnergyAustralia’는 또한 올해부터 빅토리아(Victoria), NSW, 남부 호주(SA), ACT에서 균일한 전기료를 적용하며, 퀸즐랜드 전기 사용자에게 가격 인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만 가구에 이르는 빅토리아 주 고객들은 거대 에너지 회사인 EnergyAustralia, Origin, AGL로부터 새로운 전력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는 리베이트는 스탠딩 오퍼 또는 ‘expired market’ 오퍼 고객에게 제공된다.
거대 에너지 회사인 EnergyAustralia, Origin, AGL이 NSW 주를 비롯해 빅토리아, ACT, 퀸즐랜드 고객에게 전기 및 가스 사용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 빅토리아 주, 일부 TAFE 코스 무료 시행= 빅토리아(Victoria) 주 거주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기술교육-직업훈련 기관인 TAFE의 30개 과정 및 18개 사전 전공과정(pre-apprenticeship) 비용을 주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으로, 20세 미만, 비기술자이며 직업을 갖지 않은 이들 또는 직업을 바꾸려는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가 부담하는 TAFE의 우선순위 코스는 회계(Accounting), 고령자 지원(Ageing Support), 농업, 치과 보조, 커뮤니티 서비스, 간호, 용접 코스이다.
▲ NSW 주 부모들, ‘베이비 번들’ 받는다= 지난해 6월, NSW 주 정부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육아 용품을 모은 ‘베이비 번들’(baby bundle) 제공을 위해 76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베이비 번들’의 소매 가치는 약 300달러이다.
‘베이비 번들’에는 침낭, 다용도 매트, 면직물 랩(muslin wrap), 욕조 및 실내 온도계, 신생아용 칫솔, 가슴 패드, 비상약품 상자, 교육용 그림책, 유아용 면포, 아이용 물티슈, 손 소독액, 피부보호 크림(Barrier cream)이 들어 있다.
뿐 아니라 학령기 자녀들의 예술 강좌, 댄스, 드라마 수업을 위해 자녀 1명당 1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 정부는 이미 지난해 스포츠 활동을 위해 자녀 1명당 100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3살 이상 자녀들이 주 2일간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이 보조금은 킨더가튼에 입학하기 전 한 해 동안만 제공됐다. 또 교사, 간호사, 경찰을 포함한 NSW 주 공무원들은 매년 10일 간의 유급의 가정폭력 병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NSW 공무원의 복지는 민간 기업과 같아졌다.
올해부터 NSW 주 정부는 신생아 부모들에게 다양한 육아 용품이 들어 있는 ‘베이비 번들’(baby bundle. 사진)을 지급한다. 또 3살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2일간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한다.
▲ 서부 호주(WA) 주, 백신 접종 의무화= 올해 1월1일부터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no jab, no play’(보육원이나 학교에 백신 접종 없는 아이들을 제외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킨더가튼(kindergarten)에 갈 수 없다.
이러한 새 규정은 킨더가든이나 초등학교, 차일드케어 센터가 아이들의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보건부의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의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장에게는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린이의 경우 차일드케어 센터, 킨더가든, 초등학교에 갈 수 없는 규정이 시행된다.
▲ 남부 호주, 위탁 아동 지원기간 확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주에서는 올해부터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21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탁 아동은 만 18세까지만 주 정부 지원을 받았다.
또한 ‘페이롤 세금’(payroll tax. 고용자 임금에 대해 과세되는 지불급여세) 대상 기업으로, 연 수익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세금이 면제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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