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 등 27개 주 ‘로드킬’ 동물 수확 합법 인정
▲도로가에 죽은 사슴이 놓여 있는 모습. <자료사진>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나 한적한 지방도로에서 차에 치여죽은 동물들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종종 고가에 팔리는 사슴, 고라니(elk), 산양, 산돼지, 곰 등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거두어 집에 가져가 식용으로 삼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상당수의 주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9신년초부터 오레곤 주는 새 법에 따라 이른바 ‘로드킬(roadkill)’ 동물들을 거두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오래곤 주처럼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으로 허용하는 주는 27개 주에 달하며, 대부분 산간 지역을 많이 둔 주들이다.
물론 각 주마다 허용하는 동물의 종류와 규정들이 다르다. 플로리다 주는 로드킬 동물의 식용을 허락하지 않는 주들 가운데 하나다.
“로드킬 거두는 게 인도적, 또다른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
식용 로드킬을 찬성해온 사람들은 차에 치여죽은 동물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이 더 인도적이고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차량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동물처리협회(PETA)는 자체 웹사이트에 "오늘날 대부분의 육류에서 항생제, 호르몬, 성장 자극제가 함유된 고기보다 로드킬을 먹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에 더 좋다"고 적시하고 있다.
올해 로드킬 식용을 허용한 오레곤 주는 죽은 동물을 이동하여 식용화 하는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가령, 막 죽은 사슴의 뿔은 수확한 지 5일 이내에 식용화 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오레곤 주 어류야생국 미셸 드네히 대변인은 “로드킬 동물들을 먹는 것과 어떤 고기가 먹기에 더 적절한지의 판단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로드킬 식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주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레곤 주가 로드킬 식용화를 허용한 미국내 20여개 주를 참고하여 제정한 제정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슴이나 고라니 등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할지 말지의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하여 생길지 모르는 질병도 주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주정부는 사슴이나 고라니 등 로드킬 또는 사냥 고기의 상태에 대해 따로 검사(inspection)하지 않는다.
로드킬 동물들을 식용화 할 경우 내장을 포함한 동물의 모든 사체들은 도로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로드킬 동물의 어떤 부분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량이 실수로 치어죽인 사슴이나 고라니는 식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고의로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주 경찰은 만약 어떤 상황이 의심스럽게 보인다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
사슴과 고라니에만 해당… 머리와 녹용은 주정부에 넘겨줘야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오레곤주의 로드킬 식용화 법은 사슴과 고라니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곰이나 산양과 같은 동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찾아서 지켜야 한다.
사슴이나 고라니의 경우 머리 부위와 녹용은 식용화 작업을 한지 5일 이내에 오레곤 주정부 어류야생국에 넘겨줘야 한다. 이 규정은 남획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차에 치인 사슴이나 고라니가 고통스러워 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죽여야 할 경우, 그 동물을 친 차의 운전자들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고,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차에 치어죽인 사슴이나 고라니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무료 온라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름, 연락처 정보, 인양 발생 장소와 시기, 동물의 종류와 성별, 그리고 치어죽인 운전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레곤 주정부는 로드킬 동물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사슴이나 고라니의 회수, 보유, 사용, 운반 또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