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시 여권 등 첨부서류 폐지,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선거인의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재외선거 신청 페이지.
선거인 영구명부제-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 법안 통과
재외선거인 투표 참여가 보다 쉽고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주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제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시 여권 등 첨부서류 폐지,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선거인의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공관(시드니총영사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퀸즐랜드 주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시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실상 투표참여가 어려웠으나 공관 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편의는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유권자는 한 번의 등록 신청으로 추후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계속해서 등재되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했다. 다만, 2회 연속 투표에 불참한 경우 다음 선거의 선거인명부에서는 제외된다.
시드니총영사관 이인희 재외선거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인의 실질적 투표참여 편의성은 크게 좋아졌을 것이나,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재외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3일까지 인터넷 (https://ova.nec.go.kr) 등을 이용한 사전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한다.
아울러 시드니 재외선관위는 추가 투표소 설치 장소 및 운영기간 등에 대해 추후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초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