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기관 운영 관련 법 13조 4항에 “위험펀드와 지급 능력, 자본금 충당, 대출 상환 시 위험 관리, 외화 보유 비율 및 기타 적정 비율 관련 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후 2016년에 개정한 적정 비율 기준, 관리 감독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다시 갱신하여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비은행금융기관들과 해당 분야의 관계자,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국민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동 규정 개정안에 특별 면허 분류 및 지리학적인 위치에 따른 기준에 분류되었던 것을 자본금 적정 비율이 기준에 미지 않을 때만 참고했던 것을 총 적정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변경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때문에 관련 규정의 구성 및 명칭을 경제적인 내용에 의하여 설명하여 해당 내용에 명시하는 등으로 할 예정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적정 비율 기준에 자본금, 지급 능력, 자금 회전율, 외화 환차손 위험 예방 및 자체 충당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news.mn 2019.01.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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