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안전법안 발표…중앙 분리대 없으면 무조건 정지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물리적인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양방향 모두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개정 스쿨버스 안전법안 SB25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SB25 법안은 지난해 7월 발효된 스쿨버스 단속규정 법안 HB978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상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주상원의 만장일치로 지난 7일 통과됐다. 이어 13일 주하원의 승인을 거쳐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것.
문제가 된 HB978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다른 방향의 차선은 정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도로의 종류에 대한 표현들이 모호해 혼선을 일으키는 등 일선에서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SB25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맞은편 도로 차량은 스쿨버스 정차 시 무조건 멈춰서야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도로 중앙에 잔디, 비포장 지역, 물리적 장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스쿨버스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은 의회, 법집행기관, 교육자 및 시민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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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스쿨버스 안전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주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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