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受刑者) 이송 협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식 법률 정보 인터넷 포털에 공포되었다.
2017년 12월 5일 모스크바 시에서 체결된 징역형 수형자 이송에 관한 러시아 와 북한의 조약에 따르면 양 국가 중 한 국가의 국내에서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상대방 측에 이송하여 국적 국가 또는 본적지에서 형기를 채우도록 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이송(移送)받은 국가는 자국 국가 법률에 따라 수형자의 형기를 채우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약은 수형자의 이송 조건을 규정하고 이송 요청서와 답변서의 양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요청서 이행 절차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리삭 러시아 법무부 국제법 및 협력 부국장에 따르면 러시아에 수감된 북한 국적을 가진 징역형 수형자는 총 23명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법률 분야 외에도 러시아 극동 하산 역과 북한 두만강 역을 연결하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發注)했으며, 현재 얻은 결과를 기초로 설계 서류 작성, 건축 문제 결정과 이 건축의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코즐로프 극동 개발부 장관이 수요일 러북 정부간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과 회담한 후에 밝혔다.
코즐로프 장관은 두만강을 통과하는 자동차 도로용 교량 건설 프로젝트와 라진-하산 철도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사례라면서 양국 협력이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5년부터 두만강을 통과하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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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북한과 ‘수형자 이송조약 비준법안’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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