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지조치 해제, 하원도 조만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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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활성화 단계에 있다. 사진은 롱우드시 434선상에 위치한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상원이 흡연 가능한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 지역 매스컴들에 따르면 상원은 34대 4로 흡연 형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복용형태로 제한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의료용 마리화나는 흡연이 가능한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2017년 초 주 의회는 전년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올라 71%의 찬성표를 얻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안을 정식 수정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며칠 뒤 릭 스캇 전 주지사 서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도한 올랜도 변호사 존 모간은 수정법이 흡연을 제외한 채 오일과 복용 형태로 묶은 것에 대해 소송 절차를 밟았다.

또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1월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주 법원에 올라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소송건을 의회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겠다’며 보수적인 주지사로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모간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전에 흡연 형태의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을 적극 지지했던 롭 브래들리 상원의원(공화)은 자신의 입장은 변함없음을 주지시키면서도 "이제 논의를 주의회에서 주 전역의 닥터 오피스로 옮겨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 흡연 형태의 의료용 마리화나 금지안은 하원으로 향한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암, 간질, 녹내장, HIV/AID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쇠약성 질환 등을 안고 있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마리화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사가 마리화나 처방 자격을 얻으려면 2시간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주정부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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