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호광복장학회(이사장 황명하)가 장학기금에 대해 세금 공제 가능한 DGR(Deductible Gift Recipient)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정기이사회의 이사들. 왼쪽부터 변종윤, 형주백, 황명하, 김구홍 이사, 한국교육원 김기민 원장.
비영리 자선단체 등록, Deductible Gift Recipient’ 승인 받아
사단법인 광복회 호주지회(이하 광복회)가 지난 달 호주 정부에 비영리 자선단체(ACNC Charity)로 등록하고 최근 장학기금(Scholarship Fund)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한 DGR(Deductible Gift Recipient)을 승인받았다.
동 장학회 항명하 이사장은 미디어 자료를 통해 이를 밝히면서 “앞으로 동포자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복장학회는 지난 2016년 출범한 ‘광복회 호주지회’ 산하의 비영리 단체로, 호주 정부의 장학기금 운영 규정에 의거해 수혜 대상은 영주권 소유 또는 시민권자에 한하며 한인 학생 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호주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한편 광복장학회는 지난 7일 이스트우드의 한 식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 및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실행 사업 점검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장학회는 올해에도 대학생 2~3명을 선정, 7월 중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중국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이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현장 교육사업과 함께 청소년(7~12학년) 6~10명을 선정해 장학기금을 수여키로 했다. 아울러 ‘뉴카슬 한글배움터’의 가족캠프 및 NSW 외 각 주(state) 한글학교의 교육물품 지원은 ‘찾아가는 광복장학회’ 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
황 이사장은 “광복회의 장학기금 부분 DGR 승인은 지난 10년 넘게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꾸준히 실행해 온 결과이자 호주 정부의 공식 인정이기에 값지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장학회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각 주의 이사진을 보강하고 장학기금을 확충, 보다 알찬 장학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호광복장학회 후원 : 장학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한 뒤 연락처를 알려주면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발송한다. 문의 : 0433 249 567
Bank : Bendigo
Account Name : KISA
BSB : 633 000
Account No : 156 973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