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뉴욕 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 판시
▲연방인구조사국이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10 년 플로리다 롱우드시 한 주민이 우체통에서 인구조사 설문지를 받아든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지법의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2020년 센서스에서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인가?’를 묻는 항목을 넣는 것이 행정법과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난 6일 판결했다.
지난 1월에 뉴욕 남부 지법에서도 시민권 질문 항목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연방 상무부 소관인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으려는 이유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 소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은 인구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는 여기에 답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인구조사 대상은 체류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집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비시민권자들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 정확한 집계가 힘들게 된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데 이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측은 시민권 질문을 넣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 시보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은 모든 사람을 세라고 한 연방 헌법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정의가 이겼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무부가 2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월 23일에는 연방 대법원이 뉴욕 연방 지법 판결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