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법 제7조 3항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2019년 10월 01일 전까지 울란바타르시 영토 내에서 지하수 자체 개발 및 사용하는 개인 및 업체들은 지하수원을 신고 및 등록하여 물관리 정보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개인 및 업체들은 해당 기간에 자체 개발한 지하수를 울란바타르 시청 자연환경국에 신고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sonin.mn 2019.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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