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중공업 분야의 근로 사회 협의 2019~2020년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자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서 근로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 근로자들의 사회 보장 및 기본임금, 최저 임금을 단계별로 증대시킬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 최저 비율을 384,000~640,000투그릭으로 설정하는 것과 휴식기에 기본 인건비의 60%를 지급, 노동자 연맹이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매년 기본임금의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격려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였다.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했거나 국유 자산의 민영화로 인하여 퇴직 당산 경우 1~24개월의 기존 인건비를 지급, 산업 재해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상여금 지급, 근로 능력이 회복된 경우 복직시키는 등 조항을 실행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2019년 이내에 타완톨고이 광산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반하는 13,000여 명의 운전사의 사회 보험에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몽골의 에너지 지질 광산 노동자 연맹 단장 Kh.Buyanjargal가 강조하였다.
[unuudur.mn 2019.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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