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자유헌장 위배
의료인 의견 등 필연성 주장
ICBC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작은 부상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BC주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BC법정변호사협회(The 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TLABC)는 1일자로 ICBC가 부상자에 대한 소송 제한 규정이 헌법정신에 위반해 BC주민의 권리를 위반했다며 위헌소송(constitutional challenge)을 냈다고 발표했다.
TLABC의 론 네언 씨는 "재판 접근권은 캐나다의 인권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의해 보장된 기본 인권"이라며, "ICBC가 잘못 운영을 한 문제점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적용되야지, ICBC를 위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TLABC 회원 변호사들은 ICBC의 최근 개정 규정이 과도하게 법정 접근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하게 부상자들의 보상을 줄일 것으로 우려했다.
전 연방하원의원이자 연방장관을 지냈고 BC주 법무부 장관도 지냈던 우잘 도산지 전 BC주수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BC주민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현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캠벨리버 뇌부상소사이티(Campbell River Brain Injury Society)의 셀리 호워드 씨는 "부상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는 규정이 BC주민의 뇌부상과 신체적 부상,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해 차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구장애와 같은 부상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LABC는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와 관련 전문의들도 소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C주 법원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고할 수 있도록 위헌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