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세법 관련 법에는 일반 세법, 법인세법, 개인 소득세법의 개정안이 포함된다.
일반 세법은 납세자와 세무서와의 분쟁 해결, 현행법상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국제 세무 관련 기준을 몽골에 현지화하는 등을 세무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현행법상에 법인세 납부 기한이 2개월이었다면 개정안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회계 상황을 고려하여 2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목적은 국제 세무 관련 최신 기법 도입 및 현지화, 세금 회피하는 것을 방지, 세금 징수 기반을 확대하는지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5천만~3억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이 있는 법인의 경우 세율이 1%, 3억~15억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이 있는 기업의 경우 10%의 법인세를 내고 9%를 환급받는 것으로 하는 규정한다.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목적은 납세 체계 간소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 자영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그들을 지원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 방안 및 회계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회계 보고 약식 양식을 제공하며 납세 조항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5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 수익을 내는 개인 자영업자가 수익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며 연 1회 회계 보고서를 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울란바타르시에 반경 500km 이내에 떨어진 지역의 개인 자영업자는 50%, 1000km 떨어진 지역의 개인사업자는 90%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몽골 국민이 모두 세금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11개 번호 수의 납세자들 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수익 파악 및 세금 환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