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오늘 광물자원법 개정안의 1차 논의가 있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관련하여 광물자원 특별 면허 취득자들의 광산에서 채굴한 자원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소형 채굴업자와 불법 채굴업자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를 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에 “몽골 은행 및 상업 은행에 판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5%로 한다.”라는 조항의 실행 기한을 2023년까지 연기하도록 명시하였다.
경제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세율을 5%로 정하였지만, 2.5%로 부과하는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하여 기각하기로 하였다고 국회의원 J.Bat-erdene가 국회 회의에서 설명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국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74.5%가 금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2023년까지 2.5%로 부과하는 조항을 정부에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인 채굴 업자 및 소형 채굴 업체, 가공 업자들은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 논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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