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방지를 위한 법률에 2018년 4월 26일에 개정안을 통하여 몽골은행 총재의 2019년 1월 21일 자 제 A-26호 명령서에 따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방지 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몽골은행 감사관리국의 특별감사부에서 상업은 은행들의 관련 업무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을 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방지 규정의 개정된 사항들과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였다.
동 규정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방지 관련 법의 제5조 14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1항에 명시한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에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임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몽골은행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3.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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