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국회 상정 안건 관련 긴급 명령서 발부.jpg

 

임시 국회가 오늘/2019.03.27/ 폐회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장이 임시 국회를 시급한 안건들을 논의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시급하게 판사들의 법적 위치와 영향력에 대한 관련 법을 추가 변경을 해야 하는 안건을 올려 부정부패위원회와 검찰 관련 법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G.Zandanshatar “임시 국회 긴급 소집 관련”하여 2019년 제54호 명령서에 추가 변경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동 명령서에는 임시 국회 상정 안건들의 논의 순서에 판사들의 법적 환경 관련 법에 추가 변경을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몽골 대통령이 국회에 의안으로 해당 법 개정안에 ”국가 안보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몽골의 국가 독립적 상태 유지와 국가 안보 사회 정부의 안전성,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있어서 법원, 검찰 기관, 부정부패위원회, 경찰서, 안기부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그들을 감사하는 기관의 임원들은 정치 경제 분야의 일부 단체에 소속되어 그들의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가 구성되었다. 
법원 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도를 넘어 법원, 법조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소실되어 따라서 몽골 정부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게 하여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국가안보위원회에 3월 25일에 논의하여 “법원 관련 직책, 총괄 검사, 총괄 부검사, 부정부패위원회 원장, 부원장의 업무 정지 및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긴급 상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국회의장이 명령서를 발부하여 국회 내 당 원내 회의와 상임위원회, 임시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news.mn 2019.03.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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