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가 지난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보도하였다.
세법 개정안 주 내용:
5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 수익이 있는 업체는 연 1회 회계 보고를 하며 판매 수익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3억 투그릭~15억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이 있는 업체는 연 2회 회계 신고를 하며 10%의 세금을 내고 9%를 환급받는다. 또한, 세금 초과분을 다음 분기에 환급했던 것을 이번에는 즉시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으며 세무서 직원이 법인 기업에 대해 압박을 하거나 법률을 앞세워 협박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무원으로 일하는 기간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명시하였다.
법률 개정안 중 비판이 많은 조항은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갚도록 하는 조항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전 세법의 제10조 3항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세금 관련 연체 벌금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으로 변경하였다.
세법 개정안 제73조 2항2에 “세금 체납 금액이 2천만 투그릭 이상인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는 조항은 무국적자,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이전에 어요톨고이와 G 다단계 등 사기성 범죄를 일으키어 몽골 국민에게 많은 부분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법률 조치가 없어 몽골을 나가 책임을 회피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추가한 것이다. 당시 해당 사건의 피해액만 1200억 투그릭에 달하였다.
[news.mn 2019.03.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