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오늘(2019.03.29) 면허 관련 법안을 국회의원 S.Byambatsaogt 등이 제출했다.
국회의원 S.Byambatsogt는 “사업 운영을 하는 업체들에 여러 허가 면허를 각 담당 기관들을 통하여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인 운영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 이름을 면허 관련 법이라고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공통으로 인정되는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운영 업종이 허용되는 민법상의 기존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몽골 영토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분류 그에 따른 관계들이 명확해진다고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설명하였다. 즉, 면허 종류를 줄이고 허가받는 단계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안보, 공공의 권익, 국민 건강,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자원의 사용에 대한 허가 발급 등에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 허가 발급 과정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montsame.mn 2019.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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