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의회 제23차 회의에서 정부 결의안 62호의 이행과정을 논의했다. 울란바타르시에서 대기오염 배출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한 규범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62호 결의안의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울란바타르시에는 19만 6천 개 이상의 석탄연소용 난로와 26만 개 이상의 보일러가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32가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울란바타르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료 공장에서는 월 6천t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완공되었다. 앞으로 1t 이상의 가공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 계획이다.
S.Amarsaikhan 울란바타르 시장은 “천연석탄을 사용하는 난로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울란바타르시에서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대기오염방지용 필터를 장착할 것이다. 바양골구는 연간 10t 이상의 천연석탄을 연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공된 석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객 열차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으며 현재 일부 여객 열차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담당 기관의 대표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unuudur.mn 2019.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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