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적 변화 속도 못 따라가… 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할 것 촉구
(사진=Handout; SCMP)
최근 휴대폰 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적 처벌 규정이 없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수많은 법률 부문 의원과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이용한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범죄 조례 161조(Section 161 of the Crimes Ordinance)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적 처벌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컴퓨터를 포함해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 시험문제 유출 혐의 등에 대하여 범죄 조례 161조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4일(목), 초등학교 교사 4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컴퓨터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한 사건으로 범죄 조례 161조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무죄판결을 내려지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임스 투 곤선(James To Kun-sun)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보급이 시작된 후 지난 8 ~ 10년이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는 그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라는 현행법 조항에만 의존하고 아무런 법률적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죄 조례 161조은 1993년에 제정됐다.
작년 법률제정위원회(Law ReformCommission)은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관찰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범죄 관련 6가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엘리자베스 콰트(Elizabeth Quat) 의원은 휴대폰을 이용한 도둑 촬영 등 다양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조속히 관련 새로운 법안 제정 및 도입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죄 조례 161조에 따른 처벌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장소 질서위협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할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콰트 의원은 공공장소로 간주하기 어려운 병원실 내부 등 공간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투 의원은 그동안 범죄 조례 161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죄 판결 후 28일 이내로 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항소 기한을 초과한 후에도 재심 요청하는 시스템인 ‘Out of Time’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과거 사건 2건이 현재 재심 신청을 했다. 그중 한 사건은 2016년과 2017년에 휴대폰으로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 기소된 유명 과외교사과 그의 아내이다. 또 다른 사건은 2016년 택시 안에서 모유 소유를 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택시 운전사이다. 해당 사건들은 오는 5월과 7월에 웨스트 카우룽(West Kowloon) 지역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알버트 루크 와이헝(Albert Luk Wai-hung) 변호사는 “유관 범죄에 대하여 범죄 조례 161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에 검찰은 대체할 수 있는 혐의를 찾아야 한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 공공장소 질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과외교사의 증거물이 있을 경우, 뇌물 수수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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