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인 토지보유 증가, 대부분 증여․상속
작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
한국의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 가족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보유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과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체별로 봤을 때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소유 토지 총액은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보유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하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