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 116건 해제 통보.jpg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에서 토지 사용 계약서상의 지정 용도에 의하여 토지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감사 결과를 오늘/2019.04.02./ 기자 회견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감사 결과 울란바타르시 6개 구에 총 116건의 토지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다년간 사용하지 않은 땅에는 쓰레기장이 형성되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부와 울타리, 펜스가 손상되어 토지에서 파놓은 구덩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다치는 피해 등이 발생한다. 토지 관련 법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토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법률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토지 사용 계약을 취소 요청을 울란바타르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2년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과 공청회를 하였으며 해당 토지에서 2003년에 서비스 용도로 토지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다. 
[news.mn 2019.04.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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