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 Kannam” 병원에 피부미용 전문의사가 없다.jpg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15동에 위치한 “Tod Kannam” 피부미용 병원에서 2019년 3월 26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소식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29세의 여성이 병원에서 지방 주입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가 와서 급히 응급구조 차량으로 국립 1 병원 집중치료실로 이송하여 치료받던 중 4월 1일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항올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여성은 60kg의 건강한 신체였으며 해당 수술의 목적은 복부를 돋보이게 하는 수술이었다. 이 문제로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자는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 또한 들을 수 없었다. 의료 사고가 난 병원은 2013년에 개업하여 미용과 관련된 시술을 해왔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은 미용 관련 병원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지난달 “Tod Kannam”병원에 대한 3건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어 이를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에 알리고 수술을 중지하도록 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 보건, 교육, 문화 검사국의 치료 감사부 B.Baigalmaa 검사관과 인터뷰:
-해당 병원은 병원 허가에 있는 시술 외에 다른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해당 병원은 의료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전문 감사 청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다. 문제점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의 허가된 의료 행위 허가 외에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첫 번째이다.
-지난 기간 동안 이러한 유형의 병원들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전문 감사 청은 2019년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기 검사를 했으며 울란바타르시에서 영업 중인 피부미용 관련 병원들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상부에 보고하였다. 해당 병원의 과실은 첫 번째로 진료의 처방된 경우와 다르게 시술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병원의 주소가 문제가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바양주르흐구 2동에서 영업을 해야 했으나 항올구에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당 병원은 재활 전문 미용 치료 전문의 없이 환자들을 관리해 왔으며 본 감사 청에서는 이를 법규 위반으로 보고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에 해당 병원의 면허 정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의료허가에 기재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시술을 했는지?
해당 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 시술 행위는 관련 법 6.7.1항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에 개인이 허가받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 행위 자체가 즉시 중지되며 영업 또한 중지된다. 감사 청에서는 이러한 불법 시술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위반한 경우 3백만 투그릭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의사와 의료종사자가 있는가? 전문의가 없다는 뜻인가?
의료 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세 명의 외과 의사, 세 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병원에는 피부 미용 관련 전문의가 없었다. 피부 미용시술은 전문의 배석하에 진행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은 피부 미용 전문의 없이 진행했다. 
-해당 병원은 몽골, 한국 의사들과 함께 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해당 병원은 몽골 의사들이 진료해왔다. 첫 번째로 29세 여성에 대해 건강 정보 없이 마취를 진행했으며 누가 해당 수술을 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부적합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news.mn 2019.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800 몽골 몽골은 민주주의 포럼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할 예정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9 몽골 D.Delgersaikhan, 16세 이상 또는 국민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시민에게 12자리 디지털 서명 발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8 몽골 볼강 아이막에서는 5일간, 바양헝거르 아이막에서는 이틀간 새로운 감염이 감지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7 몽골 57개 기관의 574개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e-Mongolia' 시스템에 통합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6 몽골 몽골 문화 대사들이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5 몽골 외부 감염 2건, 국내 감염 282건 확인, 3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4 몽골 건축 자재 가격이 50~90% 올라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3 몽골 157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80명은 지방에서 등록되었으며,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2 몽골 몽골,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1 몽골 시외버스 예매 모바일 앱 출시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90 몽골 전국적으로 94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고 3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3.
2789 몽골 주한 몽골 대사·부산 영사 소환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8 몽골 D.Ikhbayar, 가정에서 생 석탄을 태운다는 신고가 있어 오늘부터 점검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7 몽골 9개의 아이막에서 이틀 이상 추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6 몽골 Oyu Tolgoi 프로젝트의 몽골에 대한 23억 달러 부채가 탕감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5 몽골 몽골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언론자유지수에서 5계단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4 몽골 2022년 1월 1일부터 울란바타르에서 59개 서비스를 완전히 전자화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3 몽골 대중교통을 위해 약 500대의 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2 몽골 개발 인센티브-메가 프로젝트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
2781 몽골 올해 11월까지 해외 무역 거래액은 30억 달러 증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