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 후 통과.jpeg

 

국회 오늘 통합 회의에서 교육법 개정안 관련 1차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국회에서 2018년 6월 21일에 확정한 교육법 개정안에 솜, 구의 구청장 등은 공립 학교와 유치원의 교장을 임명하고 해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개정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및 타 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기간을 2020년 7월 1일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원 J.Ganbaatar, Ts.Tsogzolmaa는 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법 개정안 논의 시에 국회의원 G.Temuulen, “정치인 고위직이 솜, 구의 구청장이 공립 기관의 임원을 임명 및 해직하는 것은 능력 있는 지원자들의 경쟁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을 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전문 지식이 있는 능력 있는 교사들의 임명을 교육 분야가 담당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Ts.Tsogzolmaa가 말하였다. 그는, “교사들을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임원이 임명하게 될 경우 교육 분야에 정치적인 간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였다. 
국회 내 사회 정책, 교육 문화 과학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법 개정안을 1차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 의견으로 투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58.5%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지지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늘 회의가 폐회하였다. 
[montsame.mn 2019.04.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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