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회사는 홍콩의 콜드 콜(cold call)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에 직면하게 된다. (사진 : 블룸버그) |
"수신 거부 원하면 do-not-call register에 내 전화번호 등록"
9일(화), 상품 판매 및 광고 전화를 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강경 규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광고 전화 규제 법안을 개정을 하여 개인 대 개인 텔레마케팅에 대하여도 규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 상업경제발전국 대변인은 “‘두 낫 콜 등록(do-not-call register)’ 시스템에 이용해, 광고 전화 수신 차단을 원하는 자는 수신 거부를 원하는 광고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들은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와 수신 거부 광고 목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해당 집행을 관할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정부는 두 낫 콜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통신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시스템에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상업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으로 걸려오는 광고 스팸 전화는 차단되지 못했다. 통신국은 3월 기준까지 총 3,700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그 중 약 800건은 경고 통지서, 26건은 위반에 대한 집행 통지서였다.
상업경제발전국은 “홍콩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발신 또는 수신된 모든 상업적 광고 스팸에 대하여도 규제할 예정이다. 발신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체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만약 잠재적 고객에게 마케팅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소개와 함께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터가 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된 후 10 영업일 지나서도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및 기타 중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의 긴급 전화, 기부 관련 전화, 학술 연구 조사 협조 관련 전화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위반한 자는 초범의 경우 최대 10만 홍콩 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일 경우 최대 50만 홍콩 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변인은 “우리는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주요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내 다수 회사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광고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전화번호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로보콜’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돼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위반한 자는 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며, 최대 100만 홍콩 달러 벌금형 및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찰스 목(Charles Mok) IT 산업 부문 의원은 “어떤 기관이 관할 및 법적 제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규제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민간 감시단체가 마케팅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민간 감 시단체가 이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을지에 대하여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할 기관인 통신국이 효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지금까지는 통신 업계 산업을 중점으로 규제를 해왔지만 개인과 회사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do-not-call register에 전화번호 등록을 원하는 자는 핫라인 1835000 으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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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상품 판매 및 광고 전화를 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강경 규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광고 전화 규제 법안을 개정을 하여 개인 대 개인 텔레마케팅에 대하여도 규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 상업경제발전국 대변인은 “‘두 낫 콜 등록(do-not-call register)’ 시스템에 이용해, 광고 전화 수신 차단을 원하는 자는 수신 거부를 원하는 광고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들은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와 수신 거부 광고 목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해당 집행을 관할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정부는 두 낫 콜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통신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시스템에 자신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상업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으로 걸려오는 광고 스팸 전화는 차단되지 못했다. 통신국은 3월 기준까지 총 3,700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그 중 약 800건은 경고 통지서, 26건은 위반에 대한 집행 통지서였다.
상업경제발전국은 “홍콩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발신 또는 수신된 모든 상업적 광고 스팸에 대하여도 규제할 예정이다. 발신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체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만약 잠재적 고객에게 마케팅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소개와 함께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터가 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된 후 10 영업일 지나서도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및 기타 중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의 긴급 전화, 기부 관련 전화, 학술 연구 조사 협조 관련 전화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위반한 자는 초범의 경우 최대 10만 홍콩 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일 경우 최대 50만 홍콩 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변인은 “우리는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주요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내 다수 회사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광고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전화번호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로보콜’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돼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위반한 자는 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며, 최대 100만 홍콩 달러 벌금형 및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찰스 목(Charles Mok) IT 산업 부문 의원은 “어떤 기관이 관할 및 법적 제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규제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민간 감시단체가 마케팅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민간 감 시단체가 이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을지에 대하여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할 기관인 통신국이 효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지금까지는 통신 업계 산업을 중점으로 규제를 해왔지만 개인과 회사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do-not-call register에 전화번호 등록을 원하는 자는 핫라인 1835000 으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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