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비용 부담
임금체불 8개월만에 해결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2018년 8월 한국 부산항에 抑留(억류)됐던 러시아 선박 팔라디호의 3명의 선원들이 귀환했다고 16일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니콜라이 수하노프 러시아 선원 노조 극동 지부장은 이들이 보험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러시아로 돌아와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수하노프 지부장은 “2006년 어선원노동협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주의 재정 보장에 관한 두 개의 보험 증서가 팔라디 유조선 선내에 있었기 때문에 ‘로스스트라흐’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요리사, 갑판장, 펌프 담당원 등 3명의 선원이 부산-블라디보스톡간 표를 구매하고 최근 4개월간의 체불임금을 受領(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2006년 어선원노동협약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보험회사 비용으로 체불임금을 수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2006년 어선원노동협약 개정안은 2017년 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개정안은 선주가 각 선박에 선원들에 대해 재정 보증을 하는 두 개의 보험증을 소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보험은 최대 4개월간의 체불 임금 지불과 송환 비용 지불을 확정하는 것이며 다른 보험은 장기간 노동불능이나 사망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두 가지 보험증 모두 선박 내에 보이는 곳에 있거나 승무원의 요청이 있는 즉시 선장이 제시해야 한다고 수하노프 지부장은 설명했다.
팔라디호는 임금 체불로 인해 지난해 8월에 부산항에서 억류되었다. 9월초 팔라디호는 필요서류 작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출항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항구로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한국 해경의 요구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해안 경비대 함선과 낙하산 부대를 실은 헬리콥터의 추적을 받고 拿捕(나포)되었다. 이후 선박 소유주, 선장, 수석 엔지니어와 선원 중 한 명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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