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초기 심의를 위하여 인민당 원내 회의가 5일간 심의 기간을 신청하였다.
최근 몽골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활성화되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물 품질이 떨어지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울란바타르시 산업 단지의 오, 폐수,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토울 강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을 오염시킨 데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법이 실행되면 법인들로부터 10억 투그릭, 보상금에서 28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조사하였다.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선 및 수리, 정비에 지출하도록 법안에 규정하였다.
국회 2018년 6월 29일 법안 초기 심의를 시작했으며 당시에 국회 내 민주당 원내 회의가 심의 기간을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 개정안 심의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M.Bilegt, “법 개정안에 물을 오염시킨 요금의 50~60%를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300마리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일반 목민 가정과 1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가진 업체로부터 요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무책임한 광산 업체들을 봐 주고, 부족한 분을 목동들과 농업인들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D.Togtokhsuren이 법 개정안을 인민당 원내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하여 오늘 회의가 폐회하였다.
[montsame.mn 2019.04.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