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12월 04일 상정한 광물자원법, 석유법, 석유 제품 관련 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하였다.
법 개정안에 대하여 광산 중공업부장관 D.Sumyabazar가 소개하였다. 몽골 국회 제А/67호 명령문을 확정하였다. 실무팀이 광물자원, 석유법, 수자원, 산림 지대, 원자력 에너지법 등 분야 관련 법 10개 법안에 관하여 연구, 조사하여 총 267개의 중복 내용, 150건의 위반 사항, 150건의 업무 비효율을 유발하는 사항을 발견하였다. 연구 조사팀의 보고서에 총 567건의 시정 시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 외에도 식품 농업 경공업부, 건설 도시계획부, 자연환경관광부 등의 업무와 연계되는 업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 후 투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70%가 지지하여 상기 법 개정안들을 국회 심의에 상정하기 위한 실무팀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Ya.Sodbaatar가 단장을 맡도록 하였다.
[news.mn 2019.04.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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