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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회의에서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몽골의 총 물 사용량이 연간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 성장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물 사용 순서를 정하여 먼저 식수를 먼저 공급하는 것으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식수 다음 순서는 농업과 산업 분야에 사용하는 순으로 하는데 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 및 형사 처벌을 하도록 반영하였다고 국회의원 L.Enkhboldr가 설명하였다. 
물이 많은 강가 유역 인근 지역에서 인공 연못 설치 가능 여부, 혹은 큰 강가나 호수 인근의 동식물 보호 차원의 일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국회의원 B.Battumur의 질문에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N.Tserenbat가, “국경 인접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인접 국가인 2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술 관련 기관을 신설하여 정책을 통합할 계획이며 인공 연못과 호수를 3곳에서 설치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국회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주에 상기 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4.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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