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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교통부(Transport for NSW)가 위반 사례, 사고발생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한 혼동하기 쉬운 규정들은 실제로 운전자들이 자주 범하는 위반 항목들이다.

 

교차로 좌-우회전시, 보행자 있다면 반드시 양보해야

‘80km/h 이상’ 속도제한 도로의 경우 좌측 주행 유지 필수

 

천천히 달리는 차량은 왼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라운드어바웃(roundabouts)을 지날 때 방향등을 켜야 할까?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주행해도 되는 걸까? 베테랑 운전자들에게도 헷갈리는 도로 규칙들이 있다. NSW 주 교통부(Transport for NSW)가 위반 통계를 기반으로 제시한, 운전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도로 규정들을 알아본다.

 

 

■ Roundabouts

라운드어바웃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유턴을 하는 경우 반드시 방향등을 켜 주변 차량들에게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러나 라운드어바웃 지나쳐 직진하는 경우에는 이 지점에 접근하더라도 방향 표시를 줄 필요가 없다. 라운드어바웃에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거나 멈춰서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라운드어바웃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주행하는 방향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지점 밖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 왼쪽 방향등을 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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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어바웃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주행하는 방향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지점 밖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 왼쪽 방향등을 켜야 한다.

 

 

■ 보행자에게 길 양보하기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진입하는 도로에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이는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의 유무와 상관없다.

 

 

■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화기를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거치대에 꽂아둔 경우,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나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음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음성 활성화(Voice Activation) 모드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네비게이션이나 GPS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임시면허 단계인 초록색 P2 운전면허증(Provisional 2 licence)을 소지한 운전자의 경우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 모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 합류하는 도로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와 차선의 수가 줄어드는 도로 합류지점에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점선으로 표시된 차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해당 차선에서 이미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 좌측 주행

‘80km/h 이상’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좌측 주행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앞차를 추월하거나 우회전 또는 유턴하는 경우, 장애물이나 교통 혼잡을 피하려는 경우에는 잠시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 만약 ‘추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측주행’(Keep Left Unless Overtaking)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제한속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좌측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 전조등과 안개등 사용

앞 차량 또는 마주 오는 차량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 상향등을 켜서는 안 된다.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급커브 구간을 지날 때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해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전조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안개등 또한 안개가 끼거나 시야를 제한하는 기타 기상조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 유턴(U-turn)

유턴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길을 양보한 후 가능하다. 유턴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앙선이 1)단일 도로경계선일 때, 2) 실선과 복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3)경계선의 실선이 두 개의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다. 또한 교통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유턴 허용’(U-turn permitted)이라는 표시가 뜨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앞차와의 거리

NSW 주는 앞서가는 차량을 너무 바짝 따라잡지 않도록 앞 차량과 3초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가 오거나 자갈길 또는 어둑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 추돌사고 방지 공간 확보를 위해 앞차와 4초 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s)

학교 주변의 스쿨존(school zone) 내에서는 40km/h 제한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통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8시~9시30분 사이와 하교시간인 오후 2시30분~4시 사이에 해당하며 노란색 표지판으로 되어 있다. NSW 주에는 이 표준 스쿨존 시간을 벗어난 곳이 일부 몇 군데 존재한다. 이런 곳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의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특정 시간대가 적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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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 지역을 운전하다 보면 ‘스쿨 존’(School zone)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주행해도 안전한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원칙은 운전 중 노란색 신호등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적용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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