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들어 신규 교통법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제일 먼저 벌점 3점을 받은 위반자가 지난 1일(금) 새벽 0:35에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캘거리경찰청 폴 스테이시 경사는 "두 번째로 티켓을 받은 위반 사건은 새벽 1:30분경 뒤이어 발생했으며 두 건 모두 운전자들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2011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된 부주의 운전자 단속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부주의 운전을 행하는 행위들이 캘거리시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새해부터 한층 더 강화된 교통법규를 통해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시 경사에 따르면, 작년 5월 범칙금이 172달러에서 287달러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건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캘거리시는 현재 월 평균 600건의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은 부주의 운전에 관련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운전 중 허용 가능한 행위를 정리한 내용이다.
◆ 불허행위: 1)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2)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빨간 신호등에 정지된 경우 포함).
3)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예: 랩탑컴퓨터, 비디오게임, 소형오디오기기, MP3기기 등). 4) GPS기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5) 인쇄물을 보는 행위. 6)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 7) 개인적인 위생을 돌보는 행위 (예: 양치질, 치실사용, 화장, 손톱깎는 행위, 면도 등)
◆ 허용행위: 1) 핸드 프리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2) 긴급히 911 등 비상전화를 손으로 핸드폰 사용하는 행위. 3) 이어폰을 머리에 착용하는 행위 (단, 핸드 프리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4) 무 알코올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
5) 스낵을 섭취하는 행위. 6) 흡연하는 행위. 7) 승객과 대화하는 행위. 8) 소형음향기기를 듣는 행위 (단, 운전 중 기기조작은 불허). 9) 공적업무를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10) 켜져있는 GPS 시스템 등을 보는 행위 (손으로 만지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불법) (사진: 캘거리헤럴드)
- |
- thumb-581b4adbddcead9a5d1f594e2a30d064_1452017778_3_600x338 (1).jpg (File Size:55.7KB/Downloa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