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시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안 재심의 요청.jpeg

 

국회 오늘 통합회의에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하는 법안을 심의하였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 오염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울란바타르시 공장들의 오, 폐수, 중앙하수처리장의 수용량 초과로 인하여 토울강 물도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오염시킨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로부터 10억 투그릭, 복구 수수료로 28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다. 또한,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법안의 1차 심의가 이번 달 25일에 있었으며 당시 국회의원 의견으로 잠시 미뤄졌다고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투표를 하였다. 동 법안과 함께 상정된 천연자원 이용 수수료 관련 법 개정안을 법안 제시한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법 개정안에 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을 시킨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천연자원 이용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물을 오염시킨 데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하여 최종 심의에 올리도록 하였다. 
[montsame.mn 2019.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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