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상정하도록 결정.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행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행정법에 정부에서 나온 결정을 행정법원이 판명 및 실행을 보류,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45조2항의 “정부의 명령 및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 정부가 직접 혹은 국회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과 맞지 않는다. 헌법위원회에서 2005년에 “정부 결정을 행정법원이 검토하도록 명시한 것은 헌법으로 특별히 확정한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행정법을 통하여 정부 결정, 이를 실행한 정부 중앙 행정 기관 및 정부 행정 기타 기관, 지방 행정 기관의 결정, 운영을 행정법원이 판정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법 내무부 장관 Ts.Nyamdorj가 설명하였다. 
법 개정안 심의 중에 국회의원 O.Batnasan, “Erdenet”광산의 지분 49% 문제에 관련하여 국회의 결정을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헌법위원회가 평가했지만, 행정법원에서 막혔다. 
이는 법 관련 기관의 업무 연계성, 방침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러나, 정부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판정하지 않도록 반영한 것은 명확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비판하였다. 
법 개정안을 심의에 준비하는 실무단에서 해당 조항을 “국회에서 지시함에 따라 정부에서 난 결정을 법원이 판정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여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Ts.Tsogzolmaa, N.Oyundari은 같은 법 개정안은 법원의 자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지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투표를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국회 오전 회의가 휴정하였다. 
[montsame.mn 2019.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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