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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 청은 신고된 불만 접수에 따라 특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 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을 고발했다.
울란바타르시의 자본 투자에 관해 수흐바타르구 11동 지역에 86억 투그릭을 투자하여 게르 촌 거주민의 정착을 위해 132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으며, 주택 임대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식적인 권한과 직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해당 아파트 126, 138호에 2017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계약 없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어 반부패 방지법 7.1.6항을 위반한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 청의 조사와 분석으로 울란바타르시 수도권 주택 기반 사무국에 공식 문서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국 F.Altantugs 국장, 정보 및 진흥과 D.Davaadulam 과장은 선임 전문가를 임명하고 권한을 축소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거주했던 아파트는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고 울란바타르시 자본 도시 주택 기반국 Ch.Batbileg 부국장은 부정부패 방지 청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unuudur.mn 2019.05.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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