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o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1장(3cm * 4cm 또는 3.5cm * 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지참(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연락처
ㅇ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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