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동휠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교통위반 시 범칙금 $1.498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의회는 시내에서 외바퀴나 두 바퀴가 달린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통행을 16일 승인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는 이와 같은 이동수단이 시교통조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고 승인된 것이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브레이크 장착
-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
- 경적
- 야간 반사테이프
- 전후방에 최소 전등 하나씩 장착
- 엔진 최고 출력은 500W
- 최고속도 시속 25km
- 헬멧 착용
교통조례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통행이 포함되며 범칙금이 70 고정단위(unidades fijas)가 적용된다. 현재 1 고정단위는 21.40 뻬소기 때문에 위반이 적발되면 1천498 뻬소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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