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장한 “일부 간부들의 급요 기준 갱신” 안건을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공무원 관련 법에 솜, 구청장과 부구청장, 아이막 도지사, 시장의 부시장, 군사 국경수비대, 재난 안전 대책 부, 안기부, 경찰, 법원 집행 기관의 특급 간부들을 제외한 기타 정치인과 특별 직책을 가진 간부들의 급여 임금 기준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적용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남짓 기간에 2회 임금을 올렸다. 따라서 공무원들 급여를 인플레이션에 연관 지어 직업 환경, 업무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면서 올리도록 했으며 해당 정책을 “2020년부터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복지부 장관 S.Chinzorig, “한 직장에 있는 직원이라도 직업 환경과 책임, 능력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 소아과 전문의는 아주 섬세한 직업적 능력이 필요하며 이 경우 급여 기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참석 의원 중 63%가 지지하였으며 이로써 안건을 최종심의 준비를 위하여 경제 상임위원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5.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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